업무추진비의 뜨거운 감자 과연 술은 가능한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및 인솔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해 설】
○ 해당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를 인솔 또는 동행한 임·직원까지 식사 제공 및 격려품 지급은 가능하나 격려금은 선수에게만 집행 가능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 설】
○ “식사 제공”은 식사를 대신한 간식, 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포함
격려에는 가능하나 협의에는 안 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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