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14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3. 주휴수당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본격적인 공무직 급여에 앞서 사전에 설명해야 할 개념이 참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임금 왜곡 논란과 함께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두 줄의 문구가 많은 급여 담당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휴수당이란 놈입니다. 주휴수당을 부여할 때는 크게 3가지 조건을 보면 됩니다..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교육공무직 급여라 하면 방중비 일할계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등 알아볼 것이 많습니다. 위에 나오는 각종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지급 주기에 따라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임금 지급 주기..

신규를 위한 교육공무직 급여 길라잡이 1. 급여의 구성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교육공무직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었냐 묻는다면 십중팔구 기본급,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등등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교육공무직의 급여가 저렇게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몇 가지 분류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전액 지급과 일할 계산: 교육공무직에는 상시전일근로자와 방학중비근무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시전일근로자의 급여는 30분 정도만 설명을 들어도 다 아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학중비근무근로자죠.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기 때..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0. 처음 맨땅에 시리즈를 적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적고 싶었던 분야는 지출이 아니라 급여였습니다. 지출은 어찌되었든 매뉴얼 보면서 거래처 통장에 돈만 꽂아주면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뿐 결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반면, 급여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 후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직원들과의 민감한 문제이고 클릭만 한다고 처리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스는 덜한데 공무직 급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급한대로 4대 보험에 관한 글을 가장 먼저 적었지만 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청들이 공무직 급여체계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수당만 조정하는 선에서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