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본격적인 공무직 급여에 앞서 사전에 설명해야 할 개념이 참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임금 왜곡 논란과 함께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두 줄의 문구가 많은 급여 담당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휴수당이란 놈입니다. 주휴수당을 부여할 때는 크게 3가지 조건을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