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
가.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2)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3) 건설일용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나. 건강보험: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1.52%)
1)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2) 건설일용근로자 중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다. 고용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0.8% / 사업주 (실업급여 0.8% + 고안직능 0.85%(공립학교 기준))
1) 주 15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근로자
2)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3)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미가입
라. 산재보험: 사업주 1.03%(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확인 필요)
1) 모든 근로자
2)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번 보험 가입/상실 신고할 필요 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확인신고서 제출하면 소급처리 가능하며 국세청과 연계되기 때문에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생략 가능
2. 세금(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름(나이스 자동 계산), 연말정산
1)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공무원, 기간제 교사 등으로 임용된 자
나. 일용근로소득: (일급여액-15만원)*2.7%,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시급, 일급제 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내 고용된 자
2) 월급제의 경우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라도 일용근로자 아님
3)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일시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일급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지급 시점의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적용
4)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 제도
다. 사업소득: 3%, 연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
2) 반복적인 소득을 얻는 자
3) 1회성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소득자가 해당 행위로 반복적인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
라. 기타소득: 125,000원 이상부터 8%, 연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 일시적인 소득을 얻는 자
2) 기타소득의 경우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나누어 지급했다 하더라도 총액으로 과세
3) 동일한 내용이어도 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다르게 과세
4)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미가입
< 갱신 이력 >
- 2020. 12. 2. 기존 글에 오류가 있어 수정
- 2021. 4. 10.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내용 추가
- 2021. 5. 3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 수정, 국민연금/건강보험법 가입 기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내용 추가, 산재보험 요율 수정(공립학교 기준이며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2021. 7.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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