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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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이런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침부터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지금도 대다수 학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내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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