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개정되면서 2019년까지 존재했던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유사 질의 사례를 보여주기에 질의를 취소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보여준 유사 질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2019년까지의 예규가 훨씬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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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병가의 운영 방법 중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올해 처음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5일(2020.4.20.~4.24.) 병가 신청 하였고 이후 최초병가 5일과 다른 사유로 3일(2020.5.6.~5.8.)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3일 병가 중 2일차부터(5.7.~5.8.)는 연간 누계 6일을 초과되는 일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한 병가의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자 : 2020-05-02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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