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블로그 유입로그를 통해 알아보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

문 약 2020. 9. 24. 21:13

  블로그 유입로그를 보다 보면 이 검색어로 검색해서 들어온 분은 답을 얻지 못하셨겠구나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보충설명해주고 싶은 내용들도 있지요. 생각날 때마다 그런 걸 모아서 답변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지출 지급명령 한번에

- 지급명령을 묶어서 저장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셨군요. 저도 예전에 같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가운 검색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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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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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과목별 채권자별로 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건건히 발해야 한다는 뜻인걸까요? 그래서 지급명령발행부가 뭔지 찾아보았습니다.

  음.... 정말 채권자별로 하나씩 명령을 발해야 하는 것 같군요. 기관 근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 정확한 해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고 공립학교회계 규칙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언급이 없긴 합니다. 같이 일하시던 실장님도 이런 연유였는지 지급명령을 건건이 저장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그냥 묶어서 저장합니다;;; 건건이 저장하면 지출결의랑 이체결과내역서 뽑기가 너무 번거롭거든요. 아직까지 감사에서 누가 뭐라한 적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저도 정확한 답을 못드리겠네요.

 

2. 품의 여러업체

- 품의 하나를 여러 업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겠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

 

3. 급여명세서급식비통상임금인지

- 현재 18개시도교육청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공무원 초과근무 25시간 50분

- 미묘한.... 검색어인데 아마 한 달 초과근무시간이 25시간 50분일 때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겠죠? 월별 합산할 때는 분을 살려서 합산하지만 최종 결과값에서는 버립니다. 따라서 25시간 만큼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5. 품의서의 금액과 지출금액이 동일해야하나

- 품의는 시장조사를 바탕으로한 계획서일 뿐입니다. 물론 정확하면 좋겠지만 실제 계약 금액은 얼마든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시담이나 입찰 등을 통해 적어질 수도 있고 단순히 더 저렴한 견적을 받아서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품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 조퇴시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의 경우 오전 초과근무는 인정합니다. 조퇴가 조기퇴근이므로 조퇴 후 오후 초과근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초과근무를 하겠다면 조퇴가 아닌 외출을 달아야 합니다. 공무직의 경우 순수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초과근무로 인정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교육공무직 휴게시간시 외출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업무가 없어 쉬는 시간인 대기시간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근무지의 이탈 등도 허용됩니다. 휴게시간에 외출을 달았다면 연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8. 반일공가 / 공무원 건강검진 공가시간 / 공무원 공가 시간단위로도 괜찮은가

- 이건 제가 올려둔 게시글에도 있지만 자주 검색이 되길래 골랐습니다. 공가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하루 단위로 허가하며 기관에 사정이 있을 때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웬만하면 하루 전체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9. 수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사업부서

- 이런 검색어로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학교 근무하시는 분이 검색한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갖추는 학교를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해당 서류는 사업부서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사업부서가 계약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입찰이 아닌 수의를 선택한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몫인 것이죠. 계약부서는 요청한 계약이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