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블로그 유입로그를 통해 알아보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

문 약 2020. 10. 27. 22:30

1. 법인통장에서 계좌예약이체가능한가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은행에 부탁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뱅킹이나 e교육금고를 통해 예약이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징수의무자

- 급여를 지급하는 곳의 기관장이 징수의무자이며 급여 담당자는 기관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급하면 학교장,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면 교육장입니다.

 

3. 조달등록업체에 물품 구입시 품의금액

-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할 경우 물품금액 외에 조달수수료라는 것을 조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물품금액에 0.054를 곱하면 됩니다. 아주 드물게 조달수수료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저는 일하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그냥 물품금액에 0.1 곱해서 품의해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품의는 넉넉해도 되기 때문에요.

 

4. 1개월 개근의 뜻 / 1개월 만근이란

-  주휴수당에서도 나오는 개근 및 만근이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한 행위를 말합니다. 유급휴가(조퇴 등 포함) 등은 출근으로 보며 무급이어도 조퇴 등은 출근으로 봅니다. 즉 무급으로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경우만 결근으로 봅니다.

 

5. 목적사업비란

- 목적사업비란 예산 교부 시 해당 예산을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용도로 쓰라고 정해주는 예산을 말하며 목적사업비는 보통 회계 말에 정산을 통해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기준 이상으로 잔액이 발생하면 이를 교부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은 교부기관 및 집행기관에서 모두 번거로운 행위이므로 가급적이면 잔액 없이 모두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적사업비는 정산 과정을 거치므로 예산에 편성할 때도 목적사업비만 따로 표시해서 편성하는 것이 집행 및 정산에 유리합니다.

 

6. 지출결의 대금 지급기간

- 채주에게서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가 지급 기한입니다. 다만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202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5일을 셀 때는 발행 일은 제외하고(초일불산입)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휴일 및 공휴일 역시 제외합니다. 즉, 금요일에 청구가 있었다면 금(초일불산입) 토(휴일) 일(휴일) 월(1) 화(2) 수(3) 목(4) 금(5) 다음 주 금요일 안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통해 청구하지만 청구서를 통해 청구받아도 됩니다. 물론 이 때도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므로 누락할 수 없으며 영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7. 조퇴시 초과근무

- 조퇴는 조기퇴근하겠다는 뜻이므로 오후 초과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오전 초과근무는 가능하겠죠? 반대로 지각일 경우 오전은 불가능하고 오후는 가능합니다. 일과시간 중 일이 생겼으나 돌아와서 초과근무를 수행하겠다면 조퇴가 아닌 외출을 달아야 합니다.

 

8. 한달 미만 근무 공무직 외출 시 봉급

- 공무직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최소한의 근무 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을 하신 거 같네요. 이 경우 연차가 없으므로 외출은 그대로 감액하여 봉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개념으로 허용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9. 조정결의 후 검수금액이 안바뀌어요

- 조정결의는 지출이 가능한 금액을 조정해주는 것 뿐이고 검수는 계약을 따릅니다. 따라서 변경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순서는 변경계약 후 조정결의입니다.

 

10. 출근율 80미만 퇴직금

-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설령 무단 결근 등을 하여 급여를 삭감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연차유급휴가 등과 약간 다르죠? ^^

 

11. 공무원 관내 출장비 월 지급가능 횟수 / 관내출장월 횟수

- 출장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월15일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의 경우 월액여비라 하여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처리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 조례 및 여비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2. 기안 품의 차이

- 재밌는 질문이네요. ^^;; 기안은 공문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상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품의는 수 많은 기안문서 중 한 종류가 되겠죠.

 

13. 공무원 여비 다음년도 지급

- 회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외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 원칙을 어기면 엄격하게 질책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14. 지방공무원건강검진재검시복무처리

- 가장 최근 해석에 따르면 재검은 공가 대상이 아니며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