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블로그 유입로그를 통해 알아보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

문 약 2020. 10. 9. 11:29

  블로그 유입로그를 보다 보면 이 검색어로 검색해서 들어온 분은 답을 얻지 못하셨겠구나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보충설명해주고 싶은 내용들도 있지요. 생각날 때마다 그런 걸 모아서 답변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예산지출완료건 통장계좌변경

- 지출 완료에 대해 계좌를 변경한다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출금된 계좌를 바꾸는 것, 다른 하나는 입금된 계좌를 바꾸는 것. 둘 다 반납결의 후 재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 A통장에서 나갈 돈이 B통장에서 나갔을 경우 B에서 A로 계좌이체하고 이를 반납결의로 후 재지출로 작성할 수 있겠죠. 반납결의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unyak.tistory.com/66

5. 지출조정결의 및 지출반납결의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원격수업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각 학교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어떤 물품은 품절되어서 공급을 못하겠다고 하고 어떤 물품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에나 납품 가능하다�

munyak.tistory.com

 

2. 공무원 지참과 지각

-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과거에는 지참으로 불렸고 지금은 지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순화한다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관급자재 조달청에서 구입 해야만

-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주로 구입하긴 하지만 반드시 조달청에서 구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4. 출장 일비 증빙

- 여비에서 일비는 정액 지급 대상이므로 출장을 수행했다면 별도의 증빙 없이 정액 지급합니다.

 

5. 공휴일 주휴수당 중복

- 공휴일과 주휴수당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합니다.

 

6. 업체별 원인행위 근거

- 계약을 수반하는 지출에서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업체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계약마다 원인행위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편의상 소액의 경우 묶어서 원인행위하는 경우도 있으나(저도 많이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며 감사에서 지적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7. 학교에서 물건구입 카드결재 가능 금액

- 우선 결재가 아니라 결제입니다... ^^;; 저 처음 임용됐을 때 전임자분이 얼마부터 카드 긁을 수 있을 거 같냐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네요. 천원...? 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ㅋㅋㅋ 10원 이상이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도 없습니다. 즉, 금액과 상관없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