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행정해석 모음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원천징수방법

문 약 2021. 9. 15. 09:49

[ 요 지 ]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 회 신 ]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질의 2의 경우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2614 , 200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