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 회 신 ]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질의 2의 경우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2614 , 2008.07.30
'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 > 행정해석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0) | 2024.08.20 |
---|---|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해고예고 (0) | 2021.06.08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0) | 2021.04.29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0) | 2021.04.29 |
1박2일 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0) | 202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