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인행위 유형을 일용임금이 아니라 기타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망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ㅠㅠ 근데 업무를 더 하다보니 그렇지 않더라구요. 일용근로소득이어도 일용임금을 선택해서 원인행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기타로 지급하게 되면 아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못 하면 세금이 그냥 누락되는 거니까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소득은 주로 세외에서 지급하게 되지만 이 역시 사후에라도 세무관리에 등재하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 이미 지급한 소득을 세무관리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 > 업무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일 경우 급여 처리 방법 (0) | 2021.04.27 |
---|---|
개인수신그룹관리를 활용하세요!(수신처 즐겨찾기) (0) | 2021.04.27 |
사업부서가 지출품의를 기안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0) | 2021.04.21 |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비전자 문서를 생산·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0) | 2021.04.15 |
업무처리기일안내 띄우기 (0) | 2021.03.16 |